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2010.06.14 법제처 10-0151

질의요지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본문)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자연보전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3호 라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의하면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집법 제20조제1항은 원칙적으 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산집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별표 3의 비고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기존공장이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 시점만을 규정하고 등록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산집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 1. 16.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도 기존공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별로 해당 지역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규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공장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설립을 그 목적에 맞게 규제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집법 제2조제22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 의 라목에서 규정한 "기존공장의 증설"이란 2009. 1. 16. 현재 자연보전지역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밖에 있던 공장을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안으로 이동하여 신축하거나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