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2010.06.14
법제처
10-0161
질의요지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골프장이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내 공공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그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시설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위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골프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중 운동·오락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시 별표 5 제2호카목은 당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시설 중 공공편익시설"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를 제외한다)"로 변경되었는데, 당시의 개정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관광단지 내 운동·오락시설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골프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카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