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2010.07.20
법제처
10-0179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되는지?
회답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제1호)을,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제2호)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교육공무원법」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지방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