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2010.09.17
법제처
10-0258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나 그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 승낙만 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경락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계되는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나 그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 승낙만 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경락받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집법 제10조에서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승계규정이 없으나, 산집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산집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그 신청이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집법상 공장설립 승인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등 별도의 인적요건이 필요 없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산집법상의 공장설립 승인은 대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집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05-0065, 2005. 11. 2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산집법 제10조에 의해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산집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산집법 제1조)되어,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나 공장등록을 통한 공장의 관리 및 공장의 신설 제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을 통한 규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산집법 제10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미 산집법 소정의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장설립 승인을 마친 이상 종전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 또는 경락받은 사람이 별도로 신규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산집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산집법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집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이는 산집법 및 관계법령상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공장설립등에 제공되던 공장 진입로 부지와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공장 진입로 확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의제받은 것은 「건축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일 뿐 산집법상의 권리·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에 대해 산집법상의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양도계약의 내용이나 「민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공장 진입로 부지의 사용권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 공장 경락인이 공장 진입로 부지의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볼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산집법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나 그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부지 사용 승낙만 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경락받아 산집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개별 계약 내용이나 산집법 외 「민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 의해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에게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산집법 제10조에 의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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