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2010.11.05
법제처
10-0298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징수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
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의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제3항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