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법제처 10-0312

질의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영해(領海)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광물채취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우선,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3조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처분기관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 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9제1항제11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석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 개발 행위(제2호),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3호),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4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서는 영해 안에서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만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인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란 제2호에 따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해당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법률을 개정하여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영해 안에서 그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광물채취사업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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