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2010.11.05
법제처
10-0363
질의요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회답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유
먼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66조제1항제1호,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이 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국가공무원 등은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제1항,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등에서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법령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함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자에 대한 소극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고, 결국 각 법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
법」 제266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범죄를 범한 자에게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한 것은 같은 조에서 선거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10년간 공무 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의 공무담임 등의 제한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직선거법」 보다 제한이 덜한 다른 법률의 규정의 적용까지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