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2010.12.09 법제처 10-0372

질의요지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회답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공동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52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사립유치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교사, 교장·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유아교육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와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유치원의 교원의 자격기준으로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자격증, 교육경력 등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연수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교육공무원법」 제1조)이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장(제55조에서부터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제69조)은 제8장(신분보장)에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를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임면권자가 해당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학교법인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소속 교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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