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2010.12.30
법제처
10-0394
질의요지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 기능직공무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기능직·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 경력의 반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2. 6. 26. 91헌마25 및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 경우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0. 7. 19. 제318호) Ⅵ. 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부분의 가목에서는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그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
권자는 규칙으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수경력직이나 특정직공무원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직공무원 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새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이를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