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2010.11.26
법제처
10-0407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이유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해당 법령이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이 될 자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령에 의한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조례로써는 그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직접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분쟁의 조정은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에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제36조제7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 외의 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항 제1호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입법방식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을 위임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