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2010.12.23
법제처
10-0411
질의요지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는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회답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우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도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는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에 해당하는 것 등은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성격
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할 성질의 것들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저작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등 국가기관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
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