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2010.12.16 법제처 질의: 국토해양부 10-0450

질의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각 사업"이라 함)의 재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하 "각 사업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각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는 각 사업의 재원이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후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을 나누어 그 재원을 다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재원을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배분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각 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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