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2011.02.10 법제처 질의: 국토해양부 10-0462

질의요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 따른 종전부동산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법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안의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입요구를 받은 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일반재산의 매각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37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반드시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 37조에 따른 매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즉 혁신도시법에 따라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미 그 처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거쳤다면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러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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