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2011.01.28 법제처 질의: 보건복지부 10-0478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 등에 연금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 재직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제공받은 자료는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계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연급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 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5호로 제정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연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자료까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금급여의 수준 및 내용, 비용부담주체 등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 연금법령이 모두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역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 연금의 가입 당시 반드시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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