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2011.01.20 법제처 질의: 기획재정부 10-0484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 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과 거주기간(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출국일부터 2년 이 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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