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2011.03.03 법제처 질의: 경기도 11-0007

질의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 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에서 국가하천 관련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8조제1항에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하천법」 등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도 국가하천의 경우 손실 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상 시·도지사의 보상 관련 사무의 내용을 보면 하천별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및 공고(시행령 제2조제7항), 보상청구의 접수(시행령 제3조제8항), 보상대상자의 결정(시행령 제4조)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가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보상계획을 보고받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보상업무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해당 사무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경비는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인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사무는 그 보상금 지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의 연장선에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그 소송 비용은 시·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 할 것이고 그 비용이 해당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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