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1.03.24
법제처
질의: 민원인
11-0028
질의요지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
회답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 준공될 아파트
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이 설계도, 인·허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