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2011.03.17
법제처
질의: 경기도 성남시
11-0031
질의요지
「방송법」 제70조제7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회답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방송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서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 「방송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시청자"와는 별도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체계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의 문언상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외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시청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