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2011.03.24 법제처 질의: 농림수산식품부 11-0095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 부지 및 건물면적 기준을 감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주체를 제한하거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규제(인·허가 등)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농안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종합유통센터의 부지,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부지 및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농안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이하 "민간인"이라 함)가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운영방법 및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서도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하고 있 고,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역시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 없이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해당 기준을 갖춘 자에게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유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농안법상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확장해석하여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이 법에 따 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 적용할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 종합유통센터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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