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1.05.04
법제처
질의: 산림청
11-0103
질의요지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되는지?
나.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된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핵심구역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핵심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 중 상당 부분이 전기공급이 없이는 그 시설의 유지나 활용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시설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배전시설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제1호), 임업연구시설(제4호), 농가주택 및 농림축산시설(제9호) 등의 시설을 핵심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규정의 상당 부분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을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핵심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송전탑이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완충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전력의 공급시설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어선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부수하는 배전시설을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백두대간 보호법령의 다른 규정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 그대로 핵심구역 안에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만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핵심구역에 설치된 농가주택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에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
역이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는 농가주택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같은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와 재산권 보장을 조화롭게 추진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를 핵심구역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핵심구역에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사유지인 해당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전시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