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1.03.31 법제처 질의: 경기도 남양주시 11-0114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구분하는 등 각 공동주택의 층수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는바, 이 경우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시켜서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 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외의 다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의 층수를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목 외의 용도별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 제1호다목1)에서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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