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2011.04.21
법제처
질의: 전라남도 순천시
11-0117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답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