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1.05.12
법제처
질의: 국방부
11-0118
질의요지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같은 영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
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