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2011.04.28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11-0157

질의요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회답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그 대상자가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이라면, 이들이 약 50년 전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및 지원을 하려는 현재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행위의 발생 장소가 일부 지역이라고 하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의 유무 및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피해 사실의 입증·확인, 보상의 필요성 및 적정한 보상규모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감 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 내용상,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종래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른 지역의 피해보상과 지원 등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도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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