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2011.08.04
법제처
질의: 국토해양부
11-0253
질의요지
시·도지사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되었는데, 규정 신설 취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접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을 지원하려는데 있습니다(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골재채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 피해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어업인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