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2011.07.15 법제처 질의: 국방부 11-0278

질의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인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직장예비군지휘관 또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이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또는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 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군무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량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임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나 일일이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관련 사항이 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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