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1.08.19
법제처
질의: 민원인
11-0287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문언을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호는 해당 일반재산이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 가능 사유, 즉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및 매각이 불가피한 일반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경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활용가치 여부와 매각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