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2011.07.07 법제처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11-0304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단순히 지정 절차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6조는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 지정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지정 절차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관한 기준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장이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은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1 항 및 제2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주차지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3항에서의 지정 절차 "등"에 포함되는 것은 지정 방법, 수단 등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지 자율학교 운영 등이라는 실제적인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1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1조에서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는 조문의 제목에서 "자율학교의 지정절차"라고 표현된 것처럼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닌 자율학교의 지정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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