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011.08.04
법제처
질의: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11-0306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학교 및 그 부속시설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충청북도교육감이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한지?
회답
충청북도교육감이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함)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서는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인 학교에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할 수 있으려면 그 광고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되거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설치하려는 홍보용 간판(이하 "이 사안 간판"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참조), 이 사안 간판의 경우 그 설치가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해당되어야 학교에서 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등의 건물 부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관공서 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위 규정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지라면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지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등"의 하나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단법인도 그 건물 부지 안에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에서도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건물 부지는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학교와 함께 관공서도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등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설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물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홍보용 간판에 해당되고,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그 설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에 한정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등의 건물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