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2011.09.08
법제처
질의: 특허청
11-0331
질의요지
특허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업무 등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할 예정인바,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회답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유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는 특허청장이 「변리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와 「변리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는 변리
사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변리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어디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의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받은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인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등록료는 대한변리사회가 아닌 특허청에 귀속된
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제4항, 「어선법」 제39조제1항·제3항,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육·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등록료, 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에 변리사 등록료를 대한변리사회에 귀속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등록료가 당연히 대한변리사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