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2011.09.29 법제처 질의: 부산광역시 11-0430

질의요지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있고,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므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세권의 취득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감독이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취득을 소유권의 취득만으로 보고 권리의 취득을 제외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경우에도 그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방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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