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2011.10.20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11-0525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르면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본 재산의 처분,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중앙회 회장의 금고에 대한 시정명
령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회 회장이 검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을 총회 의결로 면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총회 의결로 「새마을금고법」의 명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총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