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2011.11.10 법제처 질의: 국방부 11-0533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 중 어떤 기관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여야 하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보상심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그 지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금 등의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갖는 자가 지급된 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권 역시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를 대신해 환수를 명하거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은 보상심의위원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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