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2011.12.15
법제처
질의: 광주광역시
11-0637
관계법령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59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의4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체납된 부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체납처분"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으로서 그 절차는 독촉, 재산압류·매각 및 청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세기본법」제5장(체납처분)에서는 압류의 요건(제91조), 압류해제의 요건(제92조), 압류의 해제(제93조), 체납처분의 중지(제94조), 체납처분 유예(제95조), 결손처분(제96조), 사해행위의 취소(제9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제9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5항의 문언상의 의미, "체납처분"의 개념 및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담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부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한 경우 그 징수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다고 할 것이지,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주체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광역교통관리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부담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또는 가산금과 광역교통관리법상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은 전혀 별개의 금전 납부의무로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또는 가산금의 "납세의무자"와 광역교
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가 정하여질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광역교통관리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 권역 내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참조), 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사업주체"와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법제처 2011. 4. 14. 회신 10-0487 해석례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각각 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