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2011.11.10 법제처 질의: 민원인 11-0640

질의요지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별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인 사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특수업무수당으로서, 같은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 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함) 중 같은 목 2)가) 및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ㆍ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교장ㆍ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을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 규정을 종합하면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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