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2011.12.29 법제처 질의: 민원인 11-0698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는데,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에 관한 사무(제4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민원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어 일견 민원사무처리법 제8조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민 원사무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5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인 경우에 행정편의상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호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의 결정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보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개여부의 결정절차를 거쳐 처리되거나 또는 즉시 공개처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정보공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안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를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개청구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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