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2012.02.03 법제처 질의: 금융위원회 11-0710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 등(이하 "지점등"이라 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면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사고방지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ㆍ양수(이하 "취득등"이라 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의 문언상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 지점등의 설치 자격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대주주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만이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취득등을 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미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 자가 다시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 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등의 설치를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구역 내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ㆍ제4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항 단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외 또는 특례를 정한 규정인 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 반면, 오히려 해당 영업구역에 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식의 취득등을 통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의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인수를 통하여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 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일정한 수준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인센티브라고 할 것인데,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이미 변경된 경우까지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같은 시행령이 2008. 9. 30. 대통령령 제21059호로 개정되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까지 대통령령 제210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기존에 어떠한 사유나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최대주주의 변경 후에도 계속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그 책임이 일정 부분 그 변경된 최대주주에게 있는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앞서 살펴본 같은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신설 취지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 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같은 법의 전체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될 것인지 또는 최대주주를 유지할 것인지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가 되기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영업구역 외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적인 보완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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