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12.03.02 법제처 질의: 민원인 12-0052

관계법령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회답

「주택법」 제44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 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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