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2012.02.17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12-0065
질의요지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을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지?
회답
무역위원회의 소관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과 업무에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등을 그 설치ㆍ운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인 소관 업무로 하여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하부조직을 사무기구로 갖추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관청에 있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에서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무역위원회의 권한 행사나 업무 처리와 관련된 법령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역위원회직제」에서는 별도로 무역위원회의 권한 행사나 업무 처리를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무역위원회의 회의에 의한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산업피해의 조사 등 각종 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등, 반드시 무역위원회의 회의에 의한 의결로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를 소관 업무로서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로 표시된 모든 업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반드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무역위원회 회의의 의결로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무역위원회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나 업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업무가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필요하게 한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반드시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업무로 보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위임전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업무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 본질적인 업무여서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업무는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항 제1호),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일응 객관적인 자료
및 기준에 따라 조사 개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사유로 구성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상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원마다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위원회 전체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내부위임 할 경우에도 내부위임사항 및 그 위임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준을 정한 후 이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무역위원회 권한이나 업무를 위원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무역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 또한 그 내부위임 사항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