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 등 관련)

2012.06.14 법제처 질의: 경상남도 사천시 12-0242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층에 설치되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어도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비 중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 (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보육실의 기준 중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 함은 "해당 층 4면 각각의 100분의 50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층 4면 각각의 면이 100분의 50 이상 지상에 노출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해당 층 4면의 전체 평균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에 맞도록 해당 층 각각의 면이 조금이라도 "지상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그 경우 이 건 질의 대상과 같이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노출"된다는 문구는 그 부분만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과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상에 노출된 해당 층 4면의 각각이 아닌 전체 평균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 이상, 단지 해당 층 4면 중 2면이 지하이고 2면이 지상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달리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목2)사)②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은 당연히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그와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에 따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을 전제로 보육실의 기준을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개개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면 중 2면이 지하이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니더라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ⅰ)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 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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