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2.05.11
법제처
12-0243
관계법령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2호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9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4)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충전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
치되는 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기충전기를 제거하였다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15, 2010. 3. 11,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