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2012.05.18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12-0247

관계법령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답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제1항), 준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2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된바, 이는 "전기설비의 설치"와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를 모두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제외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전기설비를 설치 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9조에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규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허가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을 지정하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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