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12.06.28 법제처 질의: 민원인 12-0346

관계법령

질의요지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같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하기 전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8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공동주택을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제5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호), 같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제10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영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당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취지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두는 의의와 그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과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소급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3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후에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2010. 7. 6. 개정규정 시행 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 언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의 규정형식은 임용 또는 선출 당시 결격상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와 과거 일회성 경력에 의한 결격사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결격사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되도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른 결격사유의 경우(같은 영 제50조제4항제3호, 제5호 및 제9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0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른 결격사유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10호는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최근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고를 하기 전 과거 어느 시점이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모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는 때 공고일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는 문언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되는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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