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2.10.17
법제처
질의: 전라북도 순창군
12-0420
질의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회답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