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2012.11.03 법제처 질의: 경기도 평택시 12-0445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답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지원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며, 지원금은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제3호),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제4호) 등(이하 "마을회관등"이라 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평택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그 지원금의 금액합계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택시등"에 해당하는 것은 "평 택시"와 "김천시" 뿐이고 마을회 등은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안의 마을회관등은 설치 후 행정재산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행정재산 등기 이후에는 다른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용·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평택시등이 수행하는 이주자들의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자금지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인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을 근거로 하여 평택시가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행정재산인 마을회관등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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