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2012.10.31 법제처 질의: 제주특별자치도 12-0566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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