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2.12.04 법제처 질의: 민원인 12-0589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부속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용도의 부속선을 갖추어야 하나, 그 밖에 근해어업의 경우는 부속선을 갖추도록 하더라도 그 부속선의 종류에 가공선 용도의 부속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기선권현망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멸치를 삶을 수 있는 시설(이하 "자숙시설"이라 함)을 갖추고 멸치를 삶는 행위(이하 "자숙"라 함)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수 등 근해어업의 종류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멸치 자숙시설 및 멸치 자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멸치의 특성상 포획 후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포획한 멸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선에서 자숙을 하는 것은 어업의 부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멸치 자숙시설을 어선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한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가공선을 둘 수 있으므로 기선권현망어업의 가공선에서만 멸치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멸치 등과 같이 포획 후 자숙이 필요한 어종을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포획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획대상 어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등 일부 근해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에서 포획이 가능한 어종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수산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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