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2012.12.31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12-0677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2호에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석가탄신일 및 같은 규정 제2조제10호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분류되고, 종교의식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례 참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문언상 광고물등 중 종교의식을 위한 표시ㆍ설치 행위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법의 목적(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반할 우려가 적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호에서 학교행사와 종교의식을 정한 것은 학교행사와 종교의 경우 그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적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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