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2013.01.28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13-0007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지?
회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제1호),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함)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의 요건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법 조문상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 요건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거등의 권고가 아닌 수거등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거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고와 명령의 불이행시 그 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권고와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