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2013.03.19 법제처 질의: 국방부 13-0060

질의요지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급별 승급의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르되, 휴직기간(「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제외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서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고 함)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한 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 중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복 무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제1조), 「공무원보수규정」「국가공무원법」,「군인보수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점(제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봉급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군인보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비록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에 관련해서는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따라서 승급기간에도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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